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하도급분야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익명제보센터의 설치로 그간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제보가 활성화돼 중소기업의 혁신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익명제보센터가 설치·운영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기업에게는 기술유용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기술유용행위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로 기술유용익명제보센터에 제보 시 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동일하게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고, 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달리 기술유용행위에 맞는 맞춤형 제보 서식이 제공되며, 공정위는 이를 직권조사의 단서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기술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요구 절차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방침도 천명했다.

그간 공정위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기술자료요구 절차위반 행위를 법 위반으로 조치한 사례를 살펴보면 부품제작과 관련된 도면, 부품목록이 표기된 도면, 부품승인도, 품질관련 자료, 전자제어장치 등의 회로도, 부품목록, 거버도면, 프로그램 헥사파일, 설계도면 및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연구노트,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 등에 대한 자료 등을 요구하면서 하도급법 제12조의3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원사업자가 대상이었으며, 주로 설계도면 등 각종 도면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원사업자가 위와 같은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거래관계를 고려해 근거없이 그냥 내주지 말고 하도급법에 따른 규정에 맞춰서 제공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18일부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 바 있다. 비밀유지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보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 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의무위반 시 배상, 반환?폐기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비밀유지계약서는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으로 지난 2월18일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자료제출 명령제를 도입, 피해업체의 자료확보 문제가 상당히 해소돼 기술유용, 기술탈취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더욱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술유용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요건도 완화해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했고, 기술자료 범위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해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기술자료에 추가했으며, 기술자료 요구 시 요구서를 제공토록 명시하고, 사후에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정부가 이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수급사업자도 자신이 개발한 고유의 기술을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일이 발생하면, 위와 같이 공정위가 마련·시행하고 있는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된 법 규정을 참고해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체결하는 노력을 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소중한 기술을 지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