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매우 혼란스럽다. 대표적으로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관련해 소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연일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월례비는 1990년대 건설사들이 건설기계를 외주화하며 건설기계 조종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나 하청사업자 소속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기 단축이라는 명분 아래 ‘월례비’라는 이름의 급행료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는 관행처럼 이어졌고 몇 년 전부터는 원·하도급 분쟁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으로 다뤄져 왔다. 그러던 중 최근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나서며 최대 조종사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반발한 타워크레인 노조는 소위 ‘준법투쟁’에 나서며 태업에 들어갔고, 국토부는 전국 693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불법행위를 특별 점검하며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준법투쟁’이란 말 그대로 주 52시간 초과 근무 거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 요구 거부 등 법에서 정한 대로만 일하겠다는 것인데 이 자체로 특별한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려워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의 면허 취소 사유인 ‘성실 의무’를 구체화한 행정 처분 가이드라인과 추가 세부기준을 제시하며 대응 수위를 강화하고 있지만 노정 갈등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조사 결과 전국 주택 건설현장에서 운용되는 타워크레인 849대 가운데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이 818대(9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타워크레인의 태업은 결국 공정 지연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원·하도급자는 물론 발주자에 이르기까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피해의 부담과 관련한 또 다른 많은 다툼들이 생겨날 것이다. 2021년부터 이어져 온 급격한 원가 상승으로 인해 원·하도급자는 물론 발주자와 원도급자 사이의 분쟁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처벌에 치중한 해결책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상황은 건설업계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건설노조를 악으로만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량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월례비’를 부담하고서라도 현장 공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한 건설현장의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건설 프로젝트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관련돼 있는 만큼 프로젝트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해 당사자들 간의 소통이 우선시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노조는 물론 발주자와 원·하도급자 모두 열린 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